2023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사회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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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두루누리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와 해당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세금을 어느 정도 지원하여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두루누리지원금 해당 대상자에 따라 같은 연봉별 최종 지급되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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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두루누리 지원금은 월평균 임금이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에서 신규가입자에 해당되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대상이 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들에게만 해당되는데 신규가입자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일 직전기준으로 6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단, 해당 내용에 부합하더라도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와 보험연도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

두루누리 지원금액

기존가입자의 경우는 2021년도부터 지원금이 중단되었으며 지원대상자인 신규가입자의 지원금액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꽤나 큰 금액이지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월부터 납부하던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면 사업장에서는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했는지 확인 후 그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해당달부터 해당 보험연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를 계속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에 계속부합된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 4.5%로 동일하며 고용보험의 요율이 사업주는 1.15% 근로자는 0.9% 산정됩니다 

 

  • 월평균 급여 200만 원 기준 사업주 지원액
  • 고용보험 200만원 X 1.15%(요율) X 80% = 월지원액 18,400원 / 사업주 부담액 4,600원
  • 국민연금 200만원 X 4.5%(요율) X 80% = 월 지원액 72,000원 / 사업주 부담액 18,000원
  • 월평균 급여 200만 원 기준 근로자 지원액
  • 고용보험 200만원 X 0.9%(요율) X 80% = 월지원액 14,400원 / 근로자 부담액 3,600원
  • 국민연금 200만원 X 4.5%(요율) X 80% = 월 지원액 72,000원 / 사업주 부담액 18,000원

 

 

두루누리 신청방법

두루누리 신청방법두루누리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가입 및 신청방법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신청은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성립신고를 이용하시면 되며 기존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영세자영업자분들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을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규가입자의 경우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사업장 성립신고 > 보험료지원신청체크 하시면 됩니다 기존가입자는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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