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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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이 취업활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의욕과 능력을 향상해 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더욱 좋은 혜택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조건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조건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이 가능한 지원대상 및 수급자격 요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로능력과 재취업의 의사가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경우 중  2가지 유형으로 나뉜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세 - 69세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이하 (청년 5억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단 1 유형에 아래 내용이 해당된다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먼저, 근로능력 및 취업의사가 없는 대상자이거나 진학 및 전문자격 취득 목적으로 학교, 학원등에서 수강 및 재학 중인 자, 군복무등 즉시 취업이 불가한자 군복무자의 경우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이라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2 유형에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에 필요로 한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하는 자 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참여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일부사업의 경우는 즉시참여도 가능합니다 신청인 월평균소득 1인가구기준 중위소드 60%를 넘는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Ⅰ유형 대상자 조건

1 유형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건대상입니다 18세 - 34세 미만 청년은 재산이 5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요건심사형에 해당됩니다

청년 선발형 기준은 18세 - 34세 청년 중에서 가국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선발형 기준에 해당합니다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Ⅱ유형 대상자 조건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인 청년, 중장년,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이 해당되며 월소득 금액 250만 원 이하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자입니다 청년이라면 가구 소득 및 재산은 제한이 없으며 18세부터 34세 구직자에 해당합니다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35세부터 69세 구직희망자인 대상자가 조건입니다

특정계층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안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안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안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국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됩니다 월 50만 원 + 부약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되어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1 유형의 경우 잔여수당의 50% 지급 2 유형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기업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체계적인 운영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게 개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유형별 지원내용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X 12개월
(6개월 연장기능)
생계지원
1유형 상담을 통하여 취업역량 파악후 취업자원 경로를 설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복지 프로그램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X 6개월 유지
부양가족 X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취업성공수당 = 취업, 창업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160%이하)
조기취업성공수당 = 잔여구직촉진수당의 50%
2유형 취업활동비 =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000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만원 ~ 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월284,000원 X 6개월등 1,954,000원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수급자 대상자중 취업활동 계획 수립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특정계층 해당자

유형별로 취업에 필요로 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두유형 모두 취업 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단 1 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2 유형은 저소득층 특청계층에게만 지급합니다 위의 표를 참조하시어 유형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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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대상자에게 알려집니다 대상자로 채택이 되며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담당 고용센터 상담자와 상담을 통하여 진로상담 및 검사등을 통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며 해당서비스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활동의무를 이행하며 남은 6회 차 수당까지 지급받습니다 6회 차까지 종료된 후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속을 위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며 미취업 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제공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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