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이 취업활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의욕과 능력을 향상해 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더욱 좋은 혜택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이 가능한 지원대상 및 수급자격 요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로능력과 재취업의 의사가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경우 중 2가지 유형으로 나뉜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대상 | 나이 | 15세 - 69세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이하 (청년 5억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단 1 유형에 아래 내용이 해당된다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먼저, 근로능력 및 취업의사가 없는 대상자이거나 진학 및 전문자격 취득 목적으로 학교, 학원등에서 수강 및 재학 중인 자, 군복무등 즉시 취업이 불가한자 군복무자의 경우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이라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2 유형에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에 필요로 한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하는 자 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참여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일부사업의 경우는 즉시참여도 가능합니다 신청인 월평균소득 1인가구기준 중위소드 60%를 넘는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Ⅰ유형 대상자 조건
1 유형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건대상입니다 18세 - 34세 미만 청년은 재산이 5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요건심사형에 해당됩니다
청년 선발형 기준은 18세 - 34세 청년 중에서 가국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선발형 기준에 해당합니다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Ⅱ유형 대상자 조건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인 청년, 중장년,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이 해당되며 월소득 금액 250만 원 이하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자입니다 청년이라면 가구 소득 및 재산은 제한이 없으며 18세부터 34세 구직자에 해당합니다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35세부터 69세 구직희망자인 대상자가 조건입니다
특정계층 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안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국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됩니다 월 50만 원 + 부약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되어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1 유형의 경우 잔여수당의 50% 지급 2 유형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기업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체계적인 운영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게 개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X 12개월 (6개월 연장기능) |
생계지원 |
1유형 | 상담을 통하여 취업역량 파악후 취업자원 경로를 설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복지 프로그램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X 6개월 유지 부양가족 X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취업성공수당 = 취업, 창업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160%이하) 조기취업성공수당 = 잔여구직촉진수당의 50% |
2유형 | 취업활동비 =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000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만원 ~ 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월284,000원 X 6개월등 1,954,000원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수급자 대상자중 취업활동 계획 수립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특정계층 해당자 |
유형별로 취업에 필요로 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두유형 모두 취업 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단 1 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2 유형은 저소득층 특청계층에게만 지급합니다 위의 표를 참조하시어 유형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대상자에게 알려집니다 대상자로 채택이 되며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담당 고용센터 상담자와 상담을 통하여 진로상담 및 검사등을 통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며 해당서비스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활동의무를 이행하며 남은 6회 차 수당까지 지급받습니다 6회 차까지 종료된 후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속을 위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며 미취업 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제공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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