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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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

우리는 식품을 사기 전 가장 먼저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곤 하지요 우유를 고르더라도 길어야 2-3일 정도 차이나는 기한을 늘려보고자 안쪽에 있는 우유를 집어오곤 하잖아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38년 동안 사용돼 왔던 유통기한 표기방법을 아직은 다소 생소하기만 한 소비기한 (use-by date)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유통기한을 시행했던 이유는 1985년 유통기한 도입 당시 냉장고도 없는 집도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곧 소비기한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그런 집은 거의 드 물정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비기한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새롭게 바뀐 내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2023년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소비기한 개정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광고 등에 대해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관련된 종사 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통기한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했지만 소비기한이란 식품이 제조 유통되어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인정하는 소비 최종시한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유통 후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표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10일 우유 60일
180일 치즈 250일
14일 두부 104일
3일 식빵 23일

위의 표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렸던 식품들이 사실은 소비기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던 것이었으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운 낭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한 연간 식품 폐기량은 548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년도의 식품의 처리비용을 연구한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연간 1조 5400억 원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사회적 비용은 물론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가파른 물가상승에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 식약처 보도자료)

6.20+식품표시광고정책과.pdf
0.16MB

 

2023년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소비기한으로 개정된 이유는?

우리가 식품을 구매하고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일정 기간 동안 아는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 것인지 몰라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식품을 폐기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소비기한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식품폐기물이 감소함으로써 260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지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였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AC에서도 2018년 국제식품 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바꾸는 것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식품들에 대해 발 벗고 나선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식품을 폐기하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무려 33억 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와 극심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023년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소비기한은 어떻게 정할까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먹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소비기한은 유통 후 식품에 품질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인 식품 섭취 안전 기한을 기준으로 80~90프로 기간으로 산정하지만 유통기한은 60~70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품질안전 한계 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때 특정한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서 소비기한 설정 통계에 따른 결괏값에 따라 소비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이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포장 패키지 재고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의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는 제조 영업장의 부담 및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의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부여한다고 하니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5년도까지 식품유형에 따른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계도기간 식약처 자료)

(시행문)_소비기한_표시제도_선적용_가능_및_계도기간_부여_알림(20220811) (1).pdf
0.20MB

 

2023년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소비기한 주의사항

유통기한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도 감안하여 섭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처럼 기한을 지나서는 안됩니다 보관 기준 또한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해주어야 합니다 소비기한 내의 식품일지라도 식품의 종류나 유통 보관 방식에 따라 변질에 위험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냉장제품의 경우 0~10도 온토 기준을 벗어나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하였거나 다양한 변질 위험에서 보관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건강한 소비로 이어지는 길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식품도 있습니다 변질 가능성이 낮은 설탕, 소금, 소주, 고추장,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제조사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기한이 지나면 버리고 새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네요

 

2023년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품군들도 유통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비율이 적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식품에서도 소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상품 등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에서부터 큰 변화에 이르기까지 잦은 몸살도 우려되지만 꼭 이루어나가야 할 실천사항인 것 같습니다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모두가 공감하고 건강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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