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13. 17:54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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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신청방법 총정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기준 0.81명 정도로 1명이 채 되지 못하는 심각한 최저 기록의 출산율을 갱신했습니다 심각한 출산율에 대한 정부가  2023년 새로운 저출산 대응 정책은 부모 급여 제도입니다 이상태의 출산율을 유지하게 된다면 나라에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여러 설문을 토대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과 부동산 등이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2억 원 정도가 든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조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 보고 복지정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1.2022년의 영아 수당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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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아 수당은 출생일 기준으로 23개월까지 지급 가능하며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영아에게는 50만 원 바우처 사용으로 무료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으며 가정보육을 하는 보육시설 미용 영아에게는 현금 30만 원을 지금 하는 수당입니다 그럼 아동수당이란 8세 미만의 아동(95개월)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10만 원씩 매달 지급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3년 부모 급여라는 6조 원을 들여 지원하는 정책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2.2023년 부모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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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출생일 기준 23개월 만 2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출생 아동 연령에 따라 매월 35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지급하며 2024년부터는 지급액을 월 50-1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영아 수당과 달리 부모 급여는 2021년 출생아동에게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출생기간 부모급여 월지급액
2023년  2024년
0-11개월  70만원 100만원
12-23개월  35만원 50만원

영아 수당은 폐지되지만 아동수당은 쭉 유지되며 영아 수당 대신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출산 장려금 정책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꼼꼼하게 챙겨 받아서 기저귀 한 장이라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 커버려서 지원 요건에는 충족되는 게 없지만 클수록 돈이 더 드는걸 왜 모르시나요 흑흑 그래도 아기를 출산하고 맞벌이를 잠시 못하더라도 지원금을 통하여 경제적 요건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정부의 바람대로 출산율에도 영향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3.부모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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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출생신고 시 바로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미 출생한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별도로 변경 신청하라고  아직은 안내돼있지 않더라고요 신청방법은 직접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시에는 필요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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