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13. 14:3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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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가 납부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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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생기면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프리랜서도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속감 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는 프리랜서 업무 특성상 소득이 있을 때도 때론 없을 때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세금 납부를 하는 거지요 월 60시간 미만의 근무시간 또는 소속 없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월 소득 9%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대신 단시간 근로라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기준 이하에 해당되어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납부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과 재산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특성상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하여 정확한 수입을 책정할 수 없어 작년 기준으로 책정되어 올해 번 수입과 다를 수 있으니 맡고 있던 업무가 종료되면 더 이상 사업주와 업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는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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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소득의 3.3% 원천징수 대상자 이기 때문에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재직 중이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된 세금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가정하에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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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소득기준 구분 내용


추계신고


2,4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60% 경비율 인정
2,400만원 초과 기준경비율 10% 중반 경비율 + 매입비용등


장부신고


7,500만원 이하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신고시 기장세액공제(20%)
7,500만원 초과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 외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20%)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해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홈텍스 또는 손 택스 전자신고로 로그인하여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그리고 정기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해당자의 경우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먼저, 각자의 경비율 인정 등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맞는 신고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위에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의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 소득세가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되며 그 반대일 경우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특성상 누진세율이란 게 적용되는데 총 8단계 누진 공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잉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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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홈텍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탭을 눌러주면 세금신고란에 종합소득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가 나오면 정기신고를 선택해줍니다 지금은 신고기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나오지만 해당 기간에는 일반 신고서에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사항 등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해당되는 모든 정보를 기입합니다 *표시가 있는 사항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아래 하단을 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계산해주어 예상 환급금도 미리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까지 꼭 제대로 완료했는지 신고 내역 조회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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