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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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어 입원해 있거나 또는 사망등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꼭 이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제도 및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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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그 피해자 또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중증후유 장애 재배법 1~4급에 해당하거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포함) 및 차상위 계층이라면 지원요건에 해당됩니다 아래 자세한 지원대상자를 참조하세요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안내 콜센터 번호는 1544-0046으로 문의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

중증후유 장애인 :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 :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의 유자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사고당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지원대상별 지원금액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중증후유 장애인 1 - 4급 재활보조금 월 22만원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
장학금 초등 분기 20만원
중등 분기 30만원 
고등 분기 40만원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월 25만원
피부양 노부모 피부양 보조금 월 22만원

중증후유 장애인의 재활보조금 지원은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애인이라면 월 22만 원씩 매월 말에 지급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피부양 노부모도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월 22만 원 매월말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초, 중, 고 장학금 지원은 분기별로 초등 20만 원 중등 30만 원 고등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시기가 상이합니다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의 경우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0세부터 만 18세 미만자에게 월 25만 원씩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으며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을 시작합니다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15년 대출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하며 희망 시에는 일시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지원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유자녀가 매월 일정액인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 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 원까지 동일 금액을 적립하며 지원금은 유자녀가 만 18세 이후 학자금 또는 취창업 및 주택 마련등을 위한 자립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비서류를 제출하리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공통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공단소정서식) 하단첨부
  • 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18]자립지원금 지원 신청서.hwp
0.03MB

 

총 6가지의 공통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외로 적용받는 지원 혜택에 따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신청받고 있으며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역본부에서 우편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받은 서류를 토대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생활형편을 심사하여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사망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망 후 받은 지원금은 공단에 다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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