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7. 17:02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재발급 갱신 비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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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기간

얼마 전 우편물이 한 장 날아왔어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벌써 도달했더라고요 세월 빠르다 벌써 10년이 지났나? 싶었어요 이번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서 운전면허증도 이제는 휴대폰에 저장하고 다닐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왔더라고요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만큼 효력이 있는 신분증입니다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갱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갱신기간이 지나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가 아닌 분실 시 재발급을 받는 경우라면 제일 먼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접속하셔서 분신실고를 가장 먼저 해주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 적상검사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저차예요 면허증을 처음 발급받게 되면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는 경찰철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이파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이파인에서는 교통단속내역이나 미납 과태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등 다양한 교통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운전자 면허증 적성검사 갱신기간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의 경우에는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 내에 갱신을 했었으나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들은 10년의 기한을 두기로 변경되었습니다 10년째 되는 마지막 달까지 갱신해야 하는 것이지요 귀찮다고 미루기만 하면 과태료는 물론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챙겨서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문자와 고지서로 여러 번 알림이 오니 미리미리 신청해두시길 바랍니다

종별 검사기간
1종 면허
(적성검사)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1년기간 (※하단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는 7년주기 6개월기간 (면허증상 표기된 기간)
2종 면허
(면허갱신)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또는 갱신자는 10년주기 1년기간 (※하단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또는 갱신자는 9년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상 표기된 기간)
※참조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갱신받은날로 부터 10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또는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의무사항

면허 종류 상관없이 65세 이상 중년층은 5년 주기로 70세 이상 노년층은 1종면허에서만 적성검사를 받지만 2종면허에서도 의무사항으로 적성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인지력과 판단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필수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고령자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 원 지원금으로 인센티브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안 하면?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과태료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과태료

기간을 충분히 주고 고지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면허의 경우 3만 원, 2종면허의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1차 고지됩니다 과태료 납부 기간 내에도 미갱신 시에는 5%의 가산금을 시작으로 매월마다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7%까지 과태료가산금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1종 보통면허의 경우 만료일로 부터 1년 내 미갱신시 면허가 취소된 버린다고 하니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미리 갱신 또는 검사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갱신기간을 놓쳤다면 주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
면허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는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는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경과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 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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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시에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1종 2종 종류별로 금액차이가 있으며 IC모바일 또는 일반카드형 면허증발급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영문면허증을 발급받으니 국문 뒤쪽면에 인쇄되어 나오더라고요

  • 1종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 IC모바일 영문면허증 : 20,000원 / IC 모바일 국문면허증 : 18,000원
  • 일반 영문 면허증 : 15,000원 / 일반 국문 면허증 : 13,000원
  • 2종면허 갱신발급 수수료
  • IC모바일 영문면허증 : 15,000원 / IC 모바일 국문면허증 : 13,000원
  • 일반 영문 면허증 : 10,000원 / 일반 국문 면허증 : 8,000원

 

 

 분실 재발급 시에는 위조방지를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진을 교체해야 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분실 재발급은 신청완료와 동시에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됩니다 기존의 면허증의 효력은 없으면 찾은 경우에도 취소 환불이 어려우며 그리고 수령지 변경도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시에 직접 방문하여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기시간이 불분명해서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께서는 온라인 갱신방법을 선택 후 시간이 나실 때 찾으러 가시는데요 온라인에서 신청 시에는 대기기간이 발생되어 바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갱신 시에는 실명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X 4.5(cm) 규격의 증명사진과 위에서 알려드린 발급수수료가 필요합니다 1종면허갱신의 경우 신청접수 카테고리에 적성검사를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2종에서는 나오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안전운전 통합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운데 배너 운전면허증 발급을 눌러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면허증갱신을 눌러 개인 실명인증 후 약관동의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점은 없더라고요 다만 증명사진 등록 시 해상도가 낮거나 이전 면허증과 동일한 사진일 때에는 반려되더라고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사이즈의 이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수령지와 날짜를 선택 후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끝이 납니다 저는 수령날짜에 바빠서 방문하지 못하였는데 별다른 고지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 날짜에 맞추어 방문하시길 바라요 본인이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면허증과 이전면허증 그리고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대리인이 수령도 가능합니다 아래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시면 대리인이 방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임장.pdf
0.07MB

 

운전면허증 발급 위임장운전면허증 갱신

접수내역은 나의 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려되었을때 사유 같은 정보도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연말이 되면 갱신주기를 지키기 위해 방문 시에도 대기시간이 꽤 길다고 하니 미리미리 본인의 갱신주기를 확인하시고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만 해도 갱신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면서 85만여 명이 대상자로 올랐는데 아직도 미이수자가 37만여 명에 달 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셨다면 잊고 있던 갱신주기 한 번씩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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