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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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요즘 들어 난폭운전 또는 교통법규위반을 하는 오토바이가 정말 자주 목격이 되곤 합니다 법규를 위반하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최대 8천 원의 포상금과 분기별 우수활동자 100명에게는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 19세 이상이라면 공익제보단에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기간

2023년 2월 28일 화요일부터 월 1회 선발하며 상시모집합니다 매월 20일 모집마감, 월말 SNS를 통하여 선발결과를 알립니다 선발된 공익제보단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최초모집에 한하여 주 1회 선발하는데요 1차는 3월 9일 2차는 3월 16일입니다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5천 명을 모집하며 스마트폰 또는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한 대상자는 공익제 보보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며 포상금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합니다 위의 QR코드 또는 아래링크를 통하여 지원서 작성 후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기준은 지원동기와 주요 활동지역 그리고 관련경력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공익제보단 지원하기

 

공익제보단 활동내용

이륜차 오토바이등 주요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촬영하여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합니다 익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영상촬영 시 번호판식별이 잘되어 있는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영상촬영일 이후 7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에 날짜와 위치 정보가 기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매월 15일까지 PDF 압축파일로 제출하며 제출 이메일 제목에는 성함과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singo20@kosta.or.kr)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국민신문고로 신고합니다 실적자료 제출 시 신고일부로부터 2개월 이후 제출이 불가합니다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실적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제출합니다 실적 제출기간은 매달 1일 ~ 15일 사이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 기간은 매달 3 - 4주 사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

스마트국민제보스마트국민제보

  • 신호위반
  • 인도주행
  • 헬멧 미착용
  • 중앙선 침법
  • 유턴, 횡단, 후진 위반
  •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는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통에 위반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신고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바로가기

 

자동차관리법 위반신고는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국민신문고

번호판 가림 또는 훼손등 번호판이 잘 안 보이게 망가져있거나 이물질을 묻혀놓거나 반사판을 이용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관련된 신고내용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공익제보단 포상금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적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입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8천 원까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에 최대 20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금액 16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로 우수활동자에게는 추가금액인 20만 원을 100명에게 한하여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또한 중복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추가포상금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포상금액은 건당 4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건은 6천 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등의 법규위반은 8천 원의 포상금액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선정은 분기별로 100명씩 선별합니다 2023년 1분기는 2월 실적에 해당하지 않아 우수활동자가 3월 실적만으로 선정되거나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1분기 (2월 - 3월 실적) : 6월 중순
  • 2분기 (4월 - 6월 실적) : 9월 중순
  • 3분기 (7월 - 9월 실적) : 12월 중순
  • 4분기 (10월 - 12월 실적) : 다음 해 2월 중순

 

공익제보단 활동제한 기준

공익제보단 활동제한 기준공익제보단 활동제한 기준공익제보단 활동제한 기준

  •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악의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활동이 제한됩니다
  •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담당자등을 대상으로 폭언 및 욕설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 인센티브 증액 및 포상금 지급기간등 기존공지정책의 대하여 지속적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며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 ※ 기타 안내 사항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지자체 공무원이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는 경고처분이 가능한 점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경찰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 몇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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